또 드러난 안전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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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09-06 20:45 조회5,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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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의 한 실리콘 제조업체에서 지난 2일 일어난 불산 유출 사고는 우선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직접 원인이었고, 이를 관리할 체계가 돼 있지 않다는 허술한 제도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 사고의 여운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가시지 않았는데 정작 위험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세월호에 대해 분노만 했지 자신들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당국의 조사결과 이날 사고의 직접 원인은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탱크 부식이었다.
요즘 왠만한 업체들은 화장실도 담당자를 정해 매일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이 업체는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물질을 다루면서도 자신의 시설이 썩어들어가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영천에서는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도 한 공장에서 저장탱크에 금이 가 유독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안전불감증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수 있다.
이 사고를 통해 본 관리체계의 허점은 더욱 심각하다. 유해물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청은 물론 영천시도 이 업체가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지난 3월 영업 허가를 받은 이곳은 연간 화학물질 처리량이 120t 미만인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업체로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상의 큰 구멍이다. 유독물질은 소량이더라도 사고가 나면, 특히 누출이 아닌 폭발의 경우 그 피해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데도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이다.
환경청과 지자체간의 업무 이원화도 문제다. 이런 시설은 상식적으로도 지자체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 일개 시군청 조직보다 규모가 적은 지방환경청이 대구와 경북의 유독물질 사업장을 비롯해 수많은 환경관련 업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다. 때문에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와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된다면 지방환경청만의 힘으로 수습할 수 있을까. 당장 현장으로 출동할 소방대원 및 공무원들은 환경청 직원이 아니라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다. 원천적 대응을 할 환경청은 사고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정보망과 인력에 의존해야 한다. 수습 대응 시간을 놓칠 수 밖에 없고 평소의 관리도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지방환경청이 가지고 있는 유독물질 사업장 주소와 취급물질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자료는 지자체와 공유되고 있는가, 환경청과 지자체는 각종 오염 및 유독물질 누출 사고 때 공조체제를 위한 어떤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런 물음에 환경청은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번 '영천 사고'를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세월호 사고의 여운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가시지 않았는데 정작 위험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세월호에 대해 분노만 했지 자신들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당국의 조사결과 이날 사고의 직접 원인은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탱크 부식이었다.
요즘 왠만한 업체들은 화장실도 담당자를 정해 매일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이 업체는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물질을 다루면서도 자신의 시설이 썩어들어가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영천에서는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도 한 공장에서 저장탱크에 금이 가 유독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안전불감증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수 있다.
이 사고를 통해 본 관리체계의 허점은 더욱 심각하다. 유해물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청은 물론 영천시도 이 업체가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지난 3월 영업 허가를 받은 이곳은 연간 화학물질 처리량이 120t 미만인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업체로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상의 큰 구멍이다. 유독물질은 소량이더라도 사고가 나면, 특히 누출이 아닌 폭발의 경우 그 피해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데도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이다.
환경청과 지자체간의 업무 이원화도 문제다. 이런 시설은 상식적으로도 지자체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 일개 시군청 조직보다 규모가 적은 지방환경청이 대구와 경북의 유독물질 사업장을 비롯해 수많은 환경관련 업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다. 때문에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와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된다면 지방환경청만의 힘으로 수습할 수 있을까. 당장 현장으로 출동할 소방대원 및 공무원들은 환경청 직원이 아니라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다. 원천적 대응을 할 환경청은 사고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정보망과 인력에 의존해야 한다. 수습 대응 시간을 놓칠 수 밖에 없고 평소의 관리도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지방환경청이 가지고 있는 유독물질 사업장 주소와 취급물질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자료는 지자체와 공유되고 있는가, 환경청과 지자체는 각종 오염 및 유독물질 누출 사고 때 공조체제를 위한 어떤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런 물음에 환경청은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번 '영천 사고'를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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