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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청사 미술품 공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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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11-01 18:52 조회6,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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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오래됐다. 임대 형식의 일시적 전시나 구입을 통한 영구적 전시나 모두 바람직한 일이다. 자칫 경직되기 쉬운 관청의 공간을 예술작품으로 채운다는 생각은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고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관청이 시도했다.
 경상북도도 이전하는 신청사에 51점의 미술품을 전시하기로 하고 구입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물론 현재의 청사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들도 함께 이전되겠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청사에 새로운 작품을 걸기 위해 공모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공모의 기준을 살펴보자. 공모 참가 자격은 경북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작가로, 개인전 1회 이상이나 경북 및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초대작가 등의 경력이 필요하다. 공모 작품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서예 등 평면형 작품 36점과 목공예, 조각, 도자기, 서각, 공예품 등 입체형 작품 15점이다. 신청은 오는 6~16일, 경북도 문화예술과 예술담당에게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북의 이번 공모에 대해 몇 가지만 묻고 싶다. 공모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궁금하다. 예술작품을 공모하면서 자투리 예산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사에 미술품을 전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하나는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차원인가, 다른 하나는 진정 우수한 예술품을 구입해 청사의 품격을 높일 것인가이다.
 전자라면 예산을 듬뿍 투입해야 한다.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창작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할 자격이 있다. 예술품 생산 과정에 대해 중언부언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예술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허다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하물며 관공서에서 예술품을 구입할 때 시늉만 내는 예산 투입을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진흥의 대의명분을 역행하는 처사다.
 후자라도 예산을 듬뿍 투입해야 한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공모를 통해 구입한 예술품이 다른 곳에 걸린 예술품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상금을 높게 측정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솔직히 전국의 많은 관공서에 전시된 그림들 중에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예술적 소양을 높이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
 신청사는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드나드는 공간이다. 도민들이 신청사에 걸린 미술품을 보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노작을 감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에 젖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꼼꼼한 계획의 공모가 필요하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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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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