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무원 뇌물 수수 상납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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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12-07 21:16 조회5,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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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사에서 수천만원을 받는 영천시 전·현직 공무원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 때나 평시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을 던저 주는 것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A씨가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에게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데 있다. 이는 영천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고 또 그 일부를 상관에게 상납하는 조직적인 뇌물 수수 고리가 형성돼 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상납선이 어디까지 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연루돼있고 업체들의 뇌물공여가 관행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지휘를 해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건의 경우 경북지방청 광역수사대가 맡은 만큼 인근 타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해 건설분야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관행을 이번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실제로 인근 경주지역에서도 입찰로 딴 도로공사를 통제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과 뇌물이 오고갔다는 소문이 파다한 만큼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뇌물 공여의 경우 불구속하던 관행을 이번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경우에는 불구속이 맞지만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부실공사의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는 영천시민들의 관심은 온통 과연 어디까지 뇌물이 상납됐느냐에 있다. 적발된 공무원이 6급 계장급의 공무원이고 바로 윗선까지 전달된 것이 밝혀진 만큼 그 이상의 윗선 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의문을 풀어야 한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외에 특가법상의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은 것이 밝혀 질 경우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는 규정도 이참에 손 봐야 한다. 곳간을 지키라고 임명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공무원에게 온정주의를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을 던저 주는 것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A씨가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에게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데 있다. 이는 영천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고 또 그 일부를 상관에게 상납하는 조직적인 뇌물 수수 고리가 형성돼 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상납선이 어디까지 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연루돼있고 업체들의 뇌물공여가 관행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지휘를 해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건의 경우 경북지방청 광역수사대가 맡은 만큼 인근 타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해 건설분야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관행을 이번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실제로 인근 경주지역에서도 입찰로 딴 도로공사를 통제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과 뇌물이 오고갔다는 소문이 파다한 만큼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뇌물 공여의 경우 불구속하던 관행을 이번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경우에는 불구속이 맞지만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부실공사의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는 영천시민들의 관심은 온통 과연 어디까지 뇌물이 상납됐느냐에 있다. 적발된 공무원이 6급 계장급의 공무원이고 바로 윗선까지 전달된 것이 밝혀진 만큼 그 이상의 윗선 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의문을 풀어야 한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외에 특가법상의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은 것이 밝혀 질 경우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는 규정도 이참에 손 봐야 한다. 곳간을 지키라고 임명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공무원에게 온정주의를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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