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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내면세점 없는데 사후면세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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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6-01-12 17:44 조회5,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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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면세점 유치에 번번이 실패한 경주에 사후면세점이라도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일 고 있다. 더구나 사후면세점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에 등록만하면 가능한데도 관련정보가 없어 지역 상인들이 손을 놓고 있어 경주시와 경주상의, 세무서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치노력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1월 1일자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에 따르는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관광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 먼저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 등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외국 관광객의 경우 국내의 부가세와 교육세 등 개별소비세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담할 팔요가 없다는 취지의 제도다. 따라서 사후면세점은 '택스 프리(Tax-Free), 사전면세점은 '듀티 프리(Duty-Free)'란 문구를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 각 관광지마다 수만 개소의 사후면세점 덕분에 중국인들의 긴 연휴가 있을 때마다 우리 관광수입의 수십 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제도의 시행은 경주 지역의 화장품, 의류, 건강식품, 보석, 가전제품 또는 공예품 판매업자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즉 과거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환급시스템을 잘 갖춘 서울의 대규모 면세판매장에서 이런 물품을 한꺼번에 샀지만, 앞으론 우리 지역관광지의 소규모 면세판매장에서도 즉시 환급되는, 다시 말해 할인가격으로 3만∼20만원 미만 물품을 살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전략적으로 이 가격대 물품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도 커진다는 뜻이다.
 시내면세점이 없는 여건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쇼핑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관광지에 사후면세방식의 면세판매장이라도 충분히 있어야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그 면세판매장들은 외국인관광객이 더 쉽게 접근하고 더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일정구역에 모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면세구역(tax-free zone)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바뀐 사후면세점제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수십억원을 들여 중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 중국방문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지갑을 쉽게 열게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경북도와 경주시의 정책적 배려와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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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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