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노조 ˝사과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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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7-14 19:24본문
↑↑ 상주시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황창연기자]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은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5급 사무관과 6급 이하 전보인사에 대해서 '갑질 인사였다'며 '사과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에 있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이동을 했고, 부면장을 팀장으로 강등한 것은 인격모독이며 인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위원이 인사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또 팀장에 대한 보직 발령에 대한 기준도 없고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며, 전문직 부서에 일반직을 임명하는 땜질식 운영은 업무공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강영석 상주시장에게 ▲갑질인사에 대해 사과할 것 ▲각종 단체의 외압에 휘둘리지 말것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직렬 차별화를 배제하고 균형있게 통합 운영할 것 ▲전보제한 규정 준수 ▲단체협약 사항 준수 뀬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경북신문=황창연기자]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은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5급 사무관과 6급 이하 전보인사에 대해서 '갑질 인사였다'며 '사과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에 있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이동을 했고, 부면장을 팀장으로 강등한 것은 인격모독이며 인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위원이 인사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또 팀장에 대한 보직 발령에 대한 기준도 없고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며, 전문직 부서에 일반직을 임명하는 땜질식 운영은 업무공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강영석 상주시장에게 ▲갑질인사에 대해 사과할 것 ▲각종 단체의 외압에 휘둘리지 말것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직렬 차별화를 배제하고 균형있게 통합 운영할 것 ▲전보제한 규정 준수 ▲단체협약 사항 준수 뀬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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