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최대 2000만원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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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8-17 16:53본문
↑↑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처음 이틀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처음 이틀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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