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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구제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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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1-07-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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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접수 마감 한 달여를 앞두고 8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7월 23일 기준 총 접수건수는 8만3261건이며, 유형별로 인명피해 1162건, 주택피해 7만3319건, 소상공인 6004건, 중소기업 353건, 농축산시설 123건, 종교시설 253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2047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8%가 주택피해이다.
   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차 지원금을 결정한 올해 3월부터 접수건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6~8월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6월 한 달 동안의 접수건수는 일평균 533건으로 지난해부터 5월까지의 접수건수 대비 66%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접수 종료기한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피해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4차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이 의결(2021. 6. 25.)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돼 송달이 완료된 4537건으로 예산규모 199억 정도이며, 접수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96.9%이다.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접수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로 약 4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피해구제지원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지진피해접수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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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