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직접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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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07-22 19:07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등 민간부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직접 관리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 물놀이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위임되는 업무는 민간부분 물놀이형 수경시설 뀬신고 및 관리 뀬보고 및 검사 뀬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이다.
관리분야는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청소상태 등 관리실태 전반을 살피게 되며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 후 관리상태를 재점검해 수질이 개선된 후 가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위해 도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간부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영천시가 직접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 물놀이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위임되는 업무는 민간부분 물놀이형 수경시설 뀬신고 및 관리 뀬보고 및 검사 뀬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이다.
관리분야는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청소상태 등 관리실태 전반을 살피게 되며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 후 관리상태를 재점검해 수질이 개선된 후 가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위해 도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간부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영천시가 직접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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