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항소 모두 기각 `징역 5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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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07-24 19:22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승진 대가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도·시비 등 5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며 "하지만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함께 기각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대구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승진 대가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도·시비 등 5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며 "하지만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함께 기각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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