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심부름 신고 되나요?˝…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관련문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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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작성일19-07-24 20:11본문
[경북신문=김경남기자]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의 문의가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어길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처벌 관련 문의는 없었다.
그러나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하루 평균 15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직장에서의 갑질은 그동안 담배 심부름, 상사의 사적인 지시 등을 비롯, 특정인에게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손꼽혀 왔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법 시행 후 부턴 권고가 아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에 따른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상사의 갑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로보면서도 직장에서의 근무태만 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컸다.
시민 A(21·여·간호사)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도제식 교육으로 배워야 하는데 자칫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무태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지시내리는 것들을 갑질로 몰아 금지한 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좀더 법안을 세분화 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남 gyangnam1@naver.com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어길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처벌 관련 문의는 없었다.
그러나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하루 평균 15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직장에서의 갑질은 그동안 담배 심부름, 상사의 사적인 지시 등을 비롯, 특정인에게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손꼽혀 왔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법 시행 후 부턴 권고가 아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에 따른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상사의 갑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로보면서도 직장에서의 근무태만 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컸다.
시민 A(21·여·간호사)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도제식 교육으로 배워야 하는데 자칫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무태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지시내리는 것들을 갑질로 몰아 금지한 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좀더 법안을 세분화 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남 gyangna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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