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3대 검찰총장 ˝정치·경제 권력 눈치 보지 않겠다˝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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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7-25 19:07본문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경제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에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실체파악 능력이 요구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다.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대해 당부할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고,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맞는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하고,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권한을 기계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권력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단언했다.
윤 총장은 "우선 중시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다.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두 축인 헌법체제 수호를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 관점에서만 봐왔다"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 자유가 권력·자본 개입에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 농단으로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경제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에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실체파악 능력이 요구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다.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대해 당부할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고,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맞는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하고,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권한을 기계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권력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단언했다.
윤 총장은 "우선 중시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다.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두 축인 헌법체제 수호를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 관점에서만 봐왔다"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 자유가 권력·자본 개입에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 농단으로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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