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휴가철 맞아 `피서지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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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07-29 20:01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피서지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요 피서지 신속 수거 운반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상황반, 기동청소반을 편성했다. 상황반은 생활쓰레기 적체, 투기 등의 민원을 접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기동청소반은 상시 수거와 피서지에 생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각 읍·면·동별로 주요 관광피서지, 해수욕장 등 출입구, 인파 운집지역 근처에 이동식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추가로 비치한다. 해수욕장 6개소와 내연산, 상옥 계곡 등 8개소에 16세트가 비치된다.
특히 포항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올해 피서철에 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피서지 특성을 고려해 적기 수거 지원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편성·운영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며,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무단투기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수거지원 및 단속은 ▲송라면 내연산 청소차량 1대(매주 화요일, 기동 지원) ▲죽장면 계곡 청소차량 1대(기동), 청소차량 1대 수거 지원(월, 금) ▲영일대 해수욕장 가로환경관리원 1명 추가 배치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주간, 야간) 및 투기방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또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행락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요 피서지 신속 수거 운반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상황반, 기동청소반을 편성했다. 상황반은 생활쓰레기 적체, 투기 등의 민원을 접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기동청소반은 상시 수거와 피서지에 생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각 읍·면·동별로 주요 관광피서지, 해수욕장 등 출입구, 인파 운집지역 근처에 이동식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추가로 비치한다. 해수욕장 6개소와 내연산, 상옥 계곡 등 8개소에 16세트가 비치된다.
특히 포항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올해 피서철에 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피서지 특성을 고려해 적기 수거 지원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편성·운영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며,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무단투기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수거지원 및 단속은 ▲송라면 내연산 청소차량 1대(매주 화요일, 기동 지원) ▲죽장면 계곡 청소차량 1대(기동), 청소차량 1대 수거 지원(월, 금) ▲영일대 해수욕장 가로환경관리원 1명 추가 배치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주간, 야간) 및 투기방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또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행락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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