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후 수당지급 취소 위법˝… 대법, 뒤늦게 수사내용 알아도 번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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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7-31 17:34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명예퇴직 처리된 뒤 뒤늦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결정을 번복하는 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상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수사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예퇴직일 전까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우편물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7주간 부상을 입었고, 건강상 근무가 어려워지자 명예퇴직원을 제출했고, 같은해 12월31일 의원면직 처분됐다.
하지만 같은날 경찰은 A씨가 이틀 전 배우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고 통보했고, 우정본부는 A씨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했다.
A씨는 다음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고, 단순히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상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수사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예퇴직일 전까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우편물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7주간 부상을 입었고, 건강상 근무가 어려워지자 명예퇴직원을 제출했고, 같은해 12월31일 의원면직 처분됐다.
하지만 같은날 경찰은 A씨가 이틀 전 배우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고 통보했고, 우정본부는 A씨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했다.
A씨는 다음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고, 단순히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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