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 등에 주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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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19-08-01 16:09본문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등에 주차하지 마세요"
상주시는 1일 오전 8시10분부터 서문사거리에서 상주시,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상주교육지원청, (사)상주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했다.
참가자들은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와 24시간 운영되는 주민신고제, 일부 강화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는 4대 구역은 소화전 주변(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시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인도와 안전지대 주·정차도 포함)하는 제도다. 이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이라며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고 선진 교통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상주시는 1일 오전 8시10분부터 서문사거리에서 상주시,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상주교육지원청, (사)상주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했다.
참가자들은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와 24시간 운영되는 주민신고제, 일부 강화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는 4대 구역은 소화전 주변(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시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인도와 안전지대 주·정차도 포함)하는 제도다. 이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이라며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고 선진 교통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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