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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돕다가 감사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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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08-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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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지방의원이 연루된 관급 공사에 포항시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할 발주해 감사에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포항시가 지난 2015년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의회 전 의원 A씨가 이 구간내 교량공사(장기교)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하도록 초등학교 동창인 국장 B씨에게 부탁했다.

  B씨는 소속부서 C직원에게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 C직원은 시가 설계 중인 이 공사에 특허공법이 필요 없는 설계도와 전 시의원 A씨가 부탁한 특허공법을 적용한 설계도를 분리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전 포항시의원 A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한 업체와 2017년 6월 7억675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이로 인해 적게는 2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8000만원의 포항시 예산이 낭비됐다.

  감사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자제를 분할 발주 해 혈세를 낭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C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고, 단일공사를 분할한 설계용역 결과물을 그대로 준공 처리한 관련자는 주의를 주도록 포항시장에게 통보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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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