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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민관합동 거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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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작성일19-08-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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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경남기자] 대구 남구청이 지난 9일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민·관 합동으로 130여명이 참여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 및 교통소통 장애를 사전에 예방해 불법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으면 홍보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지키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전통시장, 서부정류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남   gyangna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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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