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정기분 주민세 19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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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08-12 15:16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7월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9억5000만 원(11만5360건)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9백만 원 소폭 증가했는데, 부과액의 증가 원인은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유입됐고 개인사업장과 법인 수가 증가해 과세 대상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9백만 원 소폭 증가했는데, 부과액의 증가 원인은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유입됐고 개인사업장과 법인 수가 증가해 과세 대상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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