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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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8-21 10:52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지난해 치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5명 모두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내년 4월 총선에서 무더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의원직을 잃은 5명의 지방의원이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대구 광역·기초의원은 서호영 시의원 등 5명 외에도 지역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있다.
이 밖에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화덕 달서구의원이 오는 29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5명 모두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내년 4월 총선에서 무더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의원직을 잃은 5명의 지방의원이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대구 광역·기초의원은 서호영 시의원 등 5명 외에도 지역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있다.
이 밖에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화덕 달서구의원이 오는 29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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