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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지역취약업종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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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8-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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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제조업 등 지역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주요업종 중 장시간근로 등으로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섬유제품·기타금속·기타기계 제조업종과 여성을 다수고용한 병원(의원)업종 등 88개사를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서면근로계약 ▲장시간 노동 ▲취업규칙 작성 ▲임금체불(통상임금 산정,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등 기초노동 조건을 감독했다.

이번 감독에서 88개사 모두 법 위반사항이 발생했으며, 평균 법위반 건수가 7.2건에 이르고, 금품 지급지시는 약 21억여원이다.

주요 법위반사항은 과반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 ▲취업규칙 작성사항 ▲성희롱예방교육 ▲임금대장 기재사항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번함에도 출퇴근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착오 등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독과정에서 사업장 전산자료를 디지털 증거 분석해 장시간 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감독대상 사업장 및 사업주단체(협회) 등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하고, 대구노동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섬유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사업장은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인력충원·근로시간개선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감독결과 30명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기초 노동법 위반사항이 많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업종에 대해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구노동청은 기업 스스로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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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