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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렴 확산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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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08-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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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체된 공직문화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보다 친절하고 청렴한 직장을 구현하고자 마련했다.

강의는 정승호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가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청렴, 청렴세상을 만드는 조직문화,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을 다양한 사례중심 교육으로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울진군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청렴에 대해 다양한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올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친절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하돈 정책기획실장은 “청렴이란 조직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덕목으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절 울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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