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주민 `주거안정` 실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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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19-08-25 18:44본문
[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시는 지난 2일 국회 추경을 통해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 333억을 활용해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촉발지진 발표 이후 경제적 약자인 지진피해 주민 및 고령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설문조사와 전파주택 심층면담조사 등 주민요구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35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비 333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지 일원에 국토부, LH, 포항시,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 등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당초 특별재생사업계획에 따라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포함 450세대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가 시행하여 2단계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중앙부처 등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현행법상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 중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사항이 특별법 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이재민들의 열망이 높기 때문에 지진피해지역의 주거안정실현과 행복도시 재건을 위해 신속히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진피해 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도시재건 시 주민분담을 낮추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 정부의 정비기반시설 지원 사업 시행 등이 반영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촉발지진 발표 이후 경제적 약자인 지진피해 주민 및 고령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설문조사와 전파주택 심층면담조사 등 주민요구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35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비 333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지 일원에 국토부, LH, 포항시,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 등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당초 특별재생사업계획에 따라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포함 450세대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가 시행하여 2단계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중앙부처 등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현행법상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 중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사항이 특별법 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이재민들의 열망이 높기 때문에 지진피해지역의 주거안정실현과 행복도시 재건을 위해 신속히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진피해 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도시재건 시 주민분담을 낮추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 정부의 정비기반시설 지원 사업 시행 등이 반영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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