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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교제한다˝...포항서, 상담자 돈 받은 변호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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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8-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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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지역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사건 수사와 관련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포항지역 변호사 A(5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1995년부터 포항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 중으로 지난 2015년 10월 고소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온 B씨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부장검사와 얘기해 처리(사건화)하겠다"며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28일께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반부는 "일반적인 고소장 작성대행 사건 비용 50만 원, 고소대리 사건 수임료가 330만 원 가량인 점에 비춰보면 A변호사가 제시한 2000만 원은 구속이나 엄벌과 같은 내용을 충족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쉽게 요구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판결이유를 강조했다.

더욱이 "A변호사는 B씨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도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도, 고소 대리인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오자 2016년 1월 A씨에게 따졌고 A씨는 1천만원을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장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해 죄질이 무척 나쁘다"며 "이러한 범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우려를 낳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변호사는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같은 내용이 검찰 수사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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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