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코로나19 예방 재택근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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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8-16 19:02본문
↑↑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한다.
이는 2학기 학교 방역 체계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 단위학교(교육기관 포함)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이 자가격리 돼 기관이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전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연가 등 휴가 포함) 비율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단위학교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본청 등 교육기관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관(부서)별 30% 이상 재택근무(연가 등 휴가 포함)를 시행하고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접촉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민병열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직원들은 학교 방역 관리와 자신들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한다.
이는 2학기 학교 방역 체계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 단위학교(교육기관 포함)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이 자가격리 돼 기관이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전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연가 등 휴가 포함) 비율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단위학교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본청 등 교육기관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관(부서)별 30% 이상 재택근무(연가 등 휴가 포함)를 시행하고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접촉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민병열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직원들은 학교 방역 관리와 자신들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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