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송요금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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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0-12 20:39본문
울릉도~독도를 운항하는 4개 해운사들이 운송요금과 운행횟수 등을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대아고속해운(주), JH페리(주), 울릉해운(주), 돌핀해운(주) 등 4개 해운사는 2012년 8월 서로 만나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 시간 및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했다.
이들은 매월 2회 협의를 통해 운항 일정을 결정하기로 한 '공동 영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를 공동 통제했다.
특히 이들은 2013년 3월에는 여객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3월에서 5월까지 관할 항만청에 인상된 신청 요금으로 운임 변경 신고를 해 그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각 회사별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선박 운항 일정을 담합한 4개 운송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아고속해운 700만 원, JH페리 600만원, 울릉해운 800만원, 돌핀해운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개 회사와 해당 임원 4명 전부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류상현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대아고속해운(주), JH페리(주), 울릉해운(주), 돌핀해운(주) 등 4개 해운사는 2012년 8월 서로 만나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 시간 및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했다.
이들은 매월 2회 협의를 통해 운항 일정을 결정하기로 한 '공동 영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를 공동 통제했다.
특히 이들은 2013년 3월에는 여객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3월에서 5월까지 관할 항만청에 인상된 신청 요금으로 운임 변경 신고를 해 그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각 회사별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선박 운항 일정을 담합한 4개 운송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아고속해운 700만 원, JH페리 600만원, 울릉해운 800만원, 돌핀해운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개 회사와 해당 임원 4명 전부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류상현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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