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이승철 입국 거부, 독도와 무관"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4-11-12 19:46본문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법상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 등과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에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만수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스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에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만수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