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대체 여객선 취항 신속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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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1-05 20:19본문
울릉군민들의 생활교통인 울릉~포항 간 겨울철 대체 여객선 취항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저해운은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정기검사를 위해 잠정 운항을 중지하기로 하고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울릉군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대저해운은 썬플라워호가 5일부터 2월10일까지 휴항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선박 씨스타 7호를 용선, 대체선박을 운항하고자 사업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방항만청은 내항 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에 따라 대체선박, 시간 등 검토의견을 보내 줄 것을 울릉군에 요청하는 한편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대체 선박인 씨스타 7호는 총4천599t, 항해속력 25노트, 정원 985명(차량 50대)의 대형 선박으로 성수기 묵호~울릉 간을 운항해 오던 것으로 포항~울릉 간 편도 약 6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화물은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 선적이 가능하다.
포항~울릉 간 여객선은 겨울철만 되면 기상악화와 정기검사 등으로 결항률이 높아 진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육지와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결항하게 되면 울릉도는 모든면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생필품 수송이 안 돼 일상생활조차 지장을 받게 된다. 게다가 울릉도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관광객들의 입도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물론 울릉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출하역시 제약을 받아 울릉도의 겨울경제는 그야말로 마비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전개된다. 물론 최근에는 겨울철 결항률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소노력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해운항만청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나마 효용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섬 주민들의 정주권 향상은 일개 선박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이고 또 그보다 상위기관인 국가기관 즉 항만청의 지원과 규제개선 노력은 필수적이다. 겨울철만 되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이들 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은 단순히 교통편의 시설의 개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만국 국민이면 어디에 살고 있던지 거주와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한편에서는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처사가 될 수 없다.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주민불편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규제요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다. 항만청의 수장이 직접 챙겨야 할 책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대저해운은 썬플라워호가 5일부터 2월10일까지 휴항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선박 씨스타 7호를 용선, 대체선박을 운항하고자 사업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방항만청은 내항 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에 따라 대체선박, 시간 등 검토의견을 보내 줄 것을 울릉군에 요청하는 한편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대체 선박인 씨스타 7호는 총4천599t, 항해속력 25노트, 정원 985명(차량 50대)의 대형 선박으로 성수기 묵호~울릉 간을 운항해 오던 것으로 포항~울릉 간 편도 약 6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화물은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 선적이 가능하다.
포항~울릉 간 여객선은 겨울철만 되면 기상악화와 정기검사 등으로 결항률이 높아 진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육지와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결항하게 되면 울릉도는 모든면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생필품 수송이 안 돼 일상생활조차 지장을 받게 된다. 게다가 울릉도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관광객들의 입도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물론 울릉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출하역시 제약을 받아 울릉도의 겨울경제는 그야말로 마비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전개된다. 물론 최근에는 겨울철 결항률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소노력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해운항만청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나마 효용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섬 주민들의 정주권 향상은 일개 선박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이고 또 그보다 상위기관인 국가기관 즉 항만청의 지원과 규제개선 노력은 필수적이다. 겨울철만 되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이들 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은 단순히 교통편의 시설의 개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만국 국민이면 어디에 살고 있던지 거주와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한편에서는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처사가 될 수 없다.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주민불편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규제요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다. 항만청의 수장이 직접 챙겨야 할 책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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