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울릉·독도 신문

본문 바로가기


울릉·독도 신문
Home > 울릉·독도 신문 > 울릉·독도 신문

울릉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5-07-09 20:22

본문

 울릉군은 9일부터 사망자 상속재산과 관련 사망신고와 재산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예전에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기 시행되면서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상속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가 된다.  전남억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