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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 공중시설 몰래카메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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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19-07-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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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경찰서는 여름철 성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공중시설 불법 몰래카메라 단속을 실시했다.
   몰래카메라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주로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최근에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울릉경찰서는 도동항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주요 관광지, 피서지 공중 화장실에서 전파탐지형 장비를 이용한 불법 몰래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한다.
   임상우 울릉경찰서장은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울릉 군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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