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울릉 어업인 생존권 위한 법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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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2-03 18:59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 어업인연합회, 울릉수협이 참석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수역에서의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울릉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울릉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울릉 오징어 어획량 등 현황을 보고한 울릉군 김병수 군수는 "지난해 울릉군 오징어 생산량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7323톤의 10%인 751톤, 올해는 1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496톤 불과해 울릉 어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업경영 및 생계에 큰 어려움 직면 있다"며, "정부에서 울릉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해수 울릉 어업인 총연합회 회장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으로 울릉 어업인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입어제재, 울릉군을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 울릉 어업인에 대한 모든 정부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생계자금 무상지원, 감척 등 연안어업 구조조정예산 증액지원, 감척조건과 출어 충족일수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은 "북한수역은 현실적으로 우리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수역으로 동해 북상 중국어선의 조업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우리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조업 추진을 준비중이며 북측과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 문제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해양수산부 권준영 수산정책과장은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최대 3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생계자금 무상지원은 어려우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리(약 1.4%)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또 "업계에서 연안어선 감척비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감척 조건(출어 일수 등)은 지자체와 어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운 어업환경을 고려해서 건의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해수부는 영어자금의 이자감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해피해 어가에 한해서만 가능하여 검토가 어렵고, 울릉군을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재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이 함께 합심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회차원에서 예산, 법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이번 간담회는 북한수역에서의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울릉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울릉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울릉 오징어 어획량 등 현황을 보고한 울릉군 김병수 군수는 "지난해 울릉군 오징어 생산량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7323톤의 10%인 751톤, 올해는 1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496톤 불과해 울릉 어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업경영 및 생계에 큰 어려움 직면 있다"며, "정부에서 울릉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해수 울릉 어업인 총연합회 회장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으로 울릉 어업인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입어제재, 울릉군을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 울릉 어업인에 대한 모든 정부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생계자금 무상지원, 감척 등 연안어업 구조조정예산 증액지원, 감척조건과 출어 충족일수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은 "북한수역은 현실적으로 우리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수역으로 동해 북상 중국어선의 조업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우리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조업 추진을 준비중이며 북측과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 문제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해양수산부 권준영 수산정책과장은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최대 3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생계자금 무상지원은 어려우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리(약 1.4%)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또 "업계에서 연안어선 감척비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감척 조건(출어 일수 등)은 지자체와 어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운 어업환경을 고려해서 건의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해수부는 영어자금의 이자감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해피해 어가에 한해서만 가능하여 검토가 어렵고, 울릉군을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재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이 함께 합심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회차원에서 예산, 법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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