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선거구 조정반대˝…국회청원·총선거부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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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20-01-21 19:57본문
↑↑ 울릉군의회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의회(의장 정성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반대에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인구 하한선(13만9000명 기준)에 못 미치는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은 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포항북, 포항남으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울릉군 선거구가 포항남에서 분리돼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편입 및 개편될 경우를 대비해 울릉군의회 차원에서 군민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궐기대회, 국회청원, 총선거부, 대국민 호소 등 모든 방안을 세워 놓고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의장은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와서야 벼락치기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며 "울릉의 경우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노선은 울릉~포항 항로뿐이며 주민 대부분의 생활근거지가 포항과 대구이고, 이러한 생활문화권을 무시하고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군위·의성·청송 중 청송을 떼고 붙이는 안으로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 울릉은 현재 '포항남·울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의회(의장 정성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반대에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인구 하한선(13만9000명 기준)에 못 미치는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은 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포항북, 포항남으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울릉군 선거구가 포항남에서 분리돼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편입 및 개편될 경우를 대비해 울릉군의회 차원에서 군민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궐기대회, 국회청원, 총선거부, 대국민 호소 등 모든 방안을 세워 놓고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의장은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와서야 벼락치기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며 "울릉의 경우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노선은 울릉~포항 항로뿐이며 주민 대부분의 생활근거지가 포항과 대구이고, 이러한 생활문화권을 무시하고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군위·의성·청송 중 청송을 떼고 붙이는 안으로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 울릉은 현재 '포항남·울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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