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군민안전 직접 챙긴다˝...안전보험 `첫` 가입 > 울릉·독도 신문

본문 바로가기


울릉·독도 신문
Home > 울릉·독도 신문 > 울릉·독도 신문

울릉군 ˝군민안전 직접 챙긴다˝...안전보험 `첫` 가입

페이지 정보

전남억 작성일20-02-10 11:47

본문

↑↑ 울릉군청 전경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울릉군는 지난해 말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최근 제도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제도는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강도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 범죄 상해 등17개 항목이다.

10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김병수 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살고 싶은, 살아서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