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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위법성 없어˝… 4건 전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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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억 작성일21-04-19 19:13 조회6,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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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전경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감사원이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은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1월 주민참여공모선연대(이하 청구인)에서 청구한 공익감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울릉군이 추진하던 여객선 사업공모에 울릉군의 위법행위와 주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하던 모 도의원과 일부 단체들의 반대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초엔 썬플라워호 대체선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과 울릉주민들의 불편함이 길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조례 위반과 거짓 사실 홍보를 통한 여론 호도 등 총 6가지 사안에 대해 울릉군을 상대로 3개월에 걸쳐 서면 및 실지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 행정행위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 4건을 모두 기각했다. 또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박에 대해 주민에게 거짓을 홍보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미 관계기관의 감사와 경찰수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명백한 군정 발목잡기이자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통한 지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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